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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느시26
재빠른느시2621.03.08

교통사고낫는데 어떻게 대응해야되나요?

100:0으로 상대는 무면허,중앙선 침범입니다.
정면충돌이구요 합의는 안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가져갈경우 그사람의 형량이라던가 벌금은 얼마가 될까요? 경찰의 기다리라는말은 계속기다려야될까요? 근처 변호사 찾아가서 고소접수 하면될까요? 답답해서 문의드립다... 지난 11월 사고인데 아무런 조치가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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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의 경우 형사건 처리됩니다.

    형사건 처리시 형량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 등을 감안하게 됩니다.

    부상이 크지 않다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사건은 경찰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되며 별도 고소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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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 교통사고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형사입건이 안된 상태라면 변호사를 고소대리인으로 하여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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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 형량이나 벌금 예측은 어렵습니다.

    상해진단이나 현재 치료받고있는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진행추이를 봐가면서 민사소송 진행여부를 고민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형사사건 진행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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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관련하여 형사 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종결하시거나 상대방에게 직접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상대방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하여 미리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도 생각해보셔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형사 수사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여 추후 판결을 통해 처벌하는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그 형량 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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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에 기다리라는 말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곧바로 고소접수하시고, 경찰에 처리의무를 부담시키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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