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튼튼한다람쥐275
튼튼한다람쥐27522.01.11

갑자기 뺑소니로 신고당했습니다

차량의 덜컹거림이나 부딪히는 소리등이 없엇는데

뺑소니로 신고가 들어와 조사를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도 합의를 해야하나요?

벌금이나 합의금에 관련해 궁금합니다

합의를해도 벌금이 나오는지 합의를 안하면

벌금만 내면 되는지 궁금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충격이 경미할 정도였거나 비접촉사고로 인해 누군가가 경찰에 뺑소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은 해당 사고가 질문자님의 책임이 없는 사고로 나온다면 제일 좋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사고라는 점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여 즉시적인 구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뺑소니로 보고 있지 않으므로 그러한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혹시 뺑소니롤 적용을 받게 되면 종합 보험으로 처리를 하더라도 형사 합의는 보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기는 합니다.

    다만 벌금형이기때문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형사 합이에 대해서 재고의 여지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뺑소니의 경우 사고에 대한 인지 가능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 사고 크기(상대 부상정도나 대물의 수리비용 정도)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고에 대해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뺑소니로 처리되지 않아 보험 처리만 해주시면 될 것이나 뺑소니로 처리될 경우 합의에 대해서도 염두를 하고 계셔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