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ㅇㅇ이 엄마랑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정확한 행위를 하고 싶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에서 위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면 왜 "이야기를" 부분을 뺐는지 여부, 아무런 친분도 없는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질문이 들어올 것이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및 댓글의 전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기재했다는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는 부족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