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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닭270
영험한닭27021.12.06

모욕죄 성립 요건 질문드려요 모욕죄로 고소 당했습니다

모 커뮤니티 사이트에 ㅇㅇ이 엄마 관련 게시글이 올라왔었고

거기에 제가 'ㅇㅇ이 엄마랑 하고 싶다 ' 정확히 이렇게 적어서 모욕죄로 단체 고소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정성과 공연성은 성립이 되는 거 같은데 제가 작성한 댓글로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정확한 행위를 하고 싶다고 적은 게 아니고 단순히 하고 싶다고만 작성을 했는데 모욕이 성립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라고 변론할 생각인데 변호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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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작성한 'ㅇㅇ이 엄마랑 하고 싶다' 라는 것이 정확한 행위를 하고 싶다고 적은 것이 아니라면, 경찰조사에서 위 문구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한다면 왜 "이야기를" 부분을 뺐는지 여부, 아무런 친분도 없는자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질문이 들어올 것이니다.

    질문자님의 진술 및 댓글의 전후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나, 질문자님이 아무런 친분관계도 없는자와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기재했다는 진술은 설득력을 얻기는 부족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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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욕설 등의 모욕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가 사안의 쟁점으로 보입니다. 명확하게 욕설 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모욕성이 완전히 배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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