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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때론심오한친구
때론심오한친구

제가 인스타 댓글에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이것이 모욕죄로 처벌되나요?

제가 그 사람의 게시물에 나와있는 이름을 넣어서 'ㅇㅇ 엄마 이거 보시고 우실듯' 이라고 작성하였는데 그 사람 절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바, 이름을 기재한 것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대상 중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고려하면 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모욕에 이를 정도라고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에게 반복하는 경우 모욕성 표현으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