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일 및 소정근로시간을 설정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무일이란 정확한 요일을 작성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주3회 이런식으로 작성되어도 괜찮을까요?
주3회로 작성되었지만 ‘근무자와 협의에 따라 근무시간 및 근무일자는 조정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하였다면 회사 사정으로 주2회를 하게되어도 문제 없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