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병원비와 신용카드대금
대학생 자녀가 사용한 병원비, 약국 등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보호자 연말정산 시 연말정산 대상이 되나요.
매년 하는 언말 정산이지만 햇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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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가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등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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