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의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자녀도 연말정산을 하고 부모님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입니다.자녀의 의료비도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하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의료비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