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자녀의 의료비를 부모님연말정산에 반영해도 되나요?
1명의 자녀가 직장을 다니고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연말정산을 하고 부모님도 연말정산을 하는 직장인 입니다.
자녀의 의료비도 부모님의 연말정산에 포함하여 정산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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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의료비를 직접 부담했다면 의료비세액공제를 부모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연령 및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질문자님이 자녀의 의료비를 공제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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