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개정시 통지기간을 7일, 30일로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많은 약관들을 보면 약관을 개정할 때 일반적인 7일 전까지 통지한다고 하면서,
회원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변경을 수반하는 개정의 경우 30일 전까지 통지한다고 되어있는데요~
7일 전, 30일 전으로 정해진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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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약관의 개정 통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7일 또는 30일로 정해진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7일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의 중대한 권리나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약관의 개정 통지 기간이 7일 또는 30일로 정해진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변경된 약관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보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 통지를 하고 그로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 제시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약관상 이용 계약의 해지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게 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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