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개정 통지 기간이 일반적으로 7일 또는 30일로 정해진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입니다. 이 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약관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7일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회원의 중대한 권리나 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약관의 개정 통지 기간이 7일 또는 30일로 정해진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변경된 약관을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보호 법률에 근거하여 제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