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요즘 금리가 너무 비싸고 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함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태양광 사업 대출금 약 1억여원을 갚아 드리고, 은행에 납입하던 대출 이자 및 원금을 자식이 받고자 할 때, 본 내용이 증여가 되지 않도록 차용으로 서류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위와 같이 했을 경우, 증여가 아닌 빌린돈에 대한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까요?(증여가 아닌 것인지요?)
2. 문제없다면, 계약서 작성(차용증)에 대하여 공인으로 진행을 해야할지요?(부모자식간의 금전 거래라 개인간 작성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대환대출에 대하여 최대 몇프로의 이자까지 해도 문제 없을지요? 또한 향후 태양광 사업을 인계 받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