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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참고래43
숙련된참고래4323.11.12

부모님 사업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고, 대출금과 이자를 자식이 받으면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십니까 세무사님

요즘 금리가 너무 비싸고 해서 다음과 같이 진행함에 문제가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 태양광 사업 대출금 약 1억여원을 갚아 드리고, 은행에 납입하던 대출 이자 및 원금을 자식이 받고자 할 때, 본 내용이 증여가 되지 않도록 차용으로 서류 작성하고자 합니다.

1. 위와 같이 했을 경우, 증여가 아닌 빌린돈에 대한 대환대출이 될 수 있을까요?(증여가 아닌 것인지요?)

2. 문제없다면, 계약서 작성(차용증)에 대하여 공인으로 진행을 해야할지요?(부모자식간의 금전 거래라 개인간 작성이 법적으로 문제 없을지 궁금합니다.)

3. 대환대출에 대하여 최대 몇프로의 이자까지 해도 문제 없을지요? 또한 향후 태양광 사업을 인계 받고자 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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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대출을 갚아주는 것에 증여문제가 없게 하려면

    1억원을 지급하는 금액을 차용증으로 보면 되는 것으로 현재 조건을 보더라도 증여가 아니라 차용조건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억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내용증명이나 등기소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되시고

    대여금액이 1억원으로 무이자로 해도 증여문제는 없는 것이고 조금 높은 이자로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이자소득 과세문제는 있는 것으로 이자 지급 시 지급자는 27.5%를 원천징수 해야하고

    수익자는 이자와 배당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 작성후, 부모님에게 자금을 빌려드리고, 부모님으로부터 해당 대출금과 이자로 상환을 받으시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가족간 차용증 작성 가능하며 공증이나 우체국 내용증명을 받으시면 되며, 상환만 정상적으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3. 세법상 적정 이자율은 4.6%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