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모던한미어캣141
모던한미어캣14124.03.18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휴대폰 계약할때 대리점 직원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해서

불러줬습니다

근데

1.만약 계약의 문제가 생겼을때 인증번호를 알려달라해서 알려줬다고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추궁할수가 없어지나요?


2.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시 인증번호 불러줬다는 이유로 고소나 계약파기을 주장할수 없어지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3. 구두상으로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계약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인데 직원이 휴대폰의 기스가 나있기에

위약금 및 할부금을 더 물어줘야한다고 했을때

인증번호 불러줬다는 이유로 고소 및 대응이 안되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4.휴대폰 계약시 직원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저에게 보내시 않았을시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5.친구를 통해서 대리점 직원 과 휴대폰 계약을 했는데

직원이 친구에게 말을 해서 친구가 저에게 전달하는 식으로해서 계약을 했을때

만약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과 상담사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수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친구와의 녹음본은 다 존재합니다

무슨 죄의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세요

민사소송시 무슨 죄목으로 걸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6.인증번호 알려준게 계약서의 없는 내용 및 이 계약관련해서 모든 내용에 다 동의했다고 간주되나요??


7.직원이 제 동의없이 계약서를 수정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이 동의의 의사표시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내용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은 채무불이행으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3. 인증번호를 알려준 계약내용에도 없느 것이라면 이에 대한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이 역시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4. 계약서를 질문자님에게 줘야할 의무가 없어 처벌사유가 아닙니다.

    5. 민사소송으로 다퉈야 하며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민사에서는 약정에 대한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6.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사문서위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1.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은 계약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법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번호 불러준 사실 자체가 계약 문제 추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내용, 직원의 설명, 기타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2.계약서의 내용 중 일부분이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때,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이 계약 파기를 주장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 입증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관련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3.구두상으로 합의하지도 않은 내용이고 계약서에 나와있지도 않은 내용을 직원이 강요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4.직원이 무단으로 계약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체결 시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친구를 통해서 대리점 직원과 휴대폰 계약을 한 경우, 친구와 직원 간의 대화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친구에게 들었던 내용과 직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여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나 계약서에 근거가 없는 요구는 거부도 가능합니다.

    6.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은 계약 체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계약서의 모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7.직원이 작성자 분 동의 없이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은 본인 동의 필요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대리점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