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甲이 경영하던 회사가 경영악화로 임금을 체불하자 그 회사의 근로자들이 甲을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였고
저는 甲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제 소유 주택을 근로자들 임금채권의 담보로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의 재정상태가 계속 악화되자 근로자들이 위 주택을 경매신청 하겠다고 하였고 저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甲의 부동산이 근저당권자에 의하여 경매신청 되고 말았는데,
이 경우 저는 근로자들의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의 대위변제자로서 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 대위자의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는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상기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이 있는 대위변제자로서 배당요구를 통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대법원 94다21160 판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