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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길을 지나다가 지붕의 처마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길을 지나다가 모르는 사람의 집 지붕의 처마가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부상을 당했는데 집주인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설치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이므로 공작물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시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지붕 처마에 대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 등의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를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