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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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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서 추락한 사람 때문에 지나가던 행인이 사망 한 경우..

건물에서 추락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나가던 행인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경우 지나가던 행인의 사망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아무런 죄없이 단순히 길을 가고 있던 중에 사망을 한건데요..

가해자도 사망했고... 피해자도 사망한 사건의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했다면 처벌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처벌이 없이 사건이 그대로 종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하겠으나 가해자의 사망으로 배상이 현실적으로 어렵게될 가능성이 높으며, 다만 만약 가해자에게 가진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으로부터 배상을 받아올 가능성은 남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자가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형사사건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그 유족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 현실적인 변제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