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기업회생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문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인원 300명 정도의 IT 회사입니다.
21.11.23 입사하여 현재까지 2년 4개월 근무중입니다.
회사가 03월 29일부로 기업회생 신청을하였습니다.
회사의 급여 지급일이 매달 5일인데 2월 급여(03.05 지급일)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3월 급여(04.05 지급일)도 지연 된다면 임금 체불로 인한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의사를 밝히고 사직하려고하는데
1. 현재 다른 사직서를 제출 한 분들도 고의적으로 결제를 안해주고 임금체불 및 지연확이서 또한 발급을 거부하고 있어서
결제 유무와 상관없이 파견직이라 비품은 택배로 반납하고 04.12일 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하려고 합니다.
통상 근로자는 사직의사를 밝히고 퇴사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임금체불로 사직 후 급여에 대한 임금체불을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급여건은 이미 연체가 되어 바로 신고하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등 다른 비용에 대한 체불 신고는 퇴사 후 14일
후에 해야 하는건가요?
3. 기업회생 절차가 승인된후에나, 퇴사자의 급여 및 퇴직금, 수당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회생 절차가 거부되어 폐업처리가 된다면, 체불 된 급여 및 퇴직금 등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5. 현재 파견된 곳에서 2년을 넘게 연장 계약되어 근무하고 있는데 파견법 위반으로
사용사업주(파견처)에 정규직 채용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거부한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려 하는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할까요?
상황이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어 두서 없이 여러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회사 임금을 체불한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2. 퇴직한 경우 모든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4.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냥 퇴사 후 14일 후에 전부 신고하세요.
3. 그전에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4.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5. 파견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을 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퇴사일 기준 14일 이후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회생절차가 되더라도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급여력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합니다.
4. 3번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2. 네
3. 네
4.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5. 불법파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