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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23.03.20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미지급 신고

2018. 3. 16 일에 입사하였고, 2023. 01. 10.에 2. 28. 일자 사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직 관련하여 개인 면담까지 마쳤고, 사직서 수리 된 상태입니다.

회사 재정이 어렵긴 하나 현재 근무 중인 직원들의 급여는 지급된 상태이고 저는 아직 미지급 된 상태입니다. 2월 말 일까지 근무 후 퇴사라 3월에도 급여를 받아야 하고 퇴직금도 받아야 하는데 퇴사 처리나 제때 해줄지 걱정입니다. 회사는 사회적기업이며, 인수인계나 업무 진행에 문제될 부분은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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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사일부터 14일이 지나고 나서 가능합니다.

    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14일은 기다리셔야 합니다.

    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 그럴 경우 노동청에서 기소의견으로 넘기게 되며, 이후 회사가 계속 지급하지 않을 시 민사소송을 통해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고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 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회사의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라면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간이대지급금 제도 이용시 체불임금 및 퇴직금 일부에 대해 국가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여러번 신고하는 것보다 퇴사 후 14일 이후에 한번에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2. 민법상 퇴사 통보 후 다음달 말일이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미 퇴사가 된 것이고 지금 신고 가능합니다.

    3. 법적강제성이 없으면 노동청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노동청의 조사를 거쳐 임금지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검찰에 넘겨 형사처벌을 하고,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로부터 14일 이후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났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3. 법적 강제성이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네. 퇴사일로 14일이 지났다면 임금체불입니다.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신고하시면 됩니다.


    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형사처벌대상입니다.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신청 및 민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미지급된 급여는 언제 신고할 수 있나요?

    -> 퇴사 후 14일이 지나면 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퇴직금은 퇴사 후 14 일내 미지급시 신고 가능한거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를 계속 늦출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퇴사처리 (상실신고 처리)가 늦어지면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사업장에 고지하시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권처리요청이 가능합니다.

    3.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법적강제성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재정상 이유로 계속 지급을 안할시 회사에 어떤 제제를 가할수 있나요? 회사는 사회적기업입니다.

    -> 우선 노동청 진정으로서 근로감독관님과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지급하겠으나, 혹 회사 재정 상황 때문에 지급이 어려운 경우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나 사직서 등에 별도로 퇴직 후 금품청산 기일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3월 20일 기준 이미 임금체불중인것으로 보이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2. 근로자로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3. 법적강제성이 없지 않습니다. 정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지급 청구권이 발생하며 미지급 급여나 퇴직금 또한 임금의 일종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고의로 미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상 임금지급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회적 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3.02.28. 이라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금품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금품청산 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한 시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마찬가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당사자간 지급기일에 관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합니다. 3.15일이 지나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므로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었음에도 지금까지 미지급하고 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 미지급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일이 지났음에도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 바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니 3년 이내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2. 사직서를 한달 전에 제출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였는지와 무관하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의 효력은 사직일을 기점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직일 기준 14일이 지났음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임금체불은 사용자가 형사상 처벌을 받고 민사상으로도 채권과 채무가 발생합니다. 우선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2. 퇴사 사전 통보기간이 정해진 경우라면 이에 따라야 하나 특별히 정해진 바 없다면 월급제의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초일부터 말일까지인 경우).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임금이나 퇴직금 미지급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기일까지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한 퇴사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