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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모레도명랑한스테고사우루스
모레도명랑한스테고사우루스

교통사고 병원 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대이륜차 사고이고 과실비율은 6:4 로서 제가 6의 과실이 있는 사고 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구요

상해등급 8등급이며 4주진단 받고 4주 입원 후 현재는 퇴원 상태입니다.

제과 가실이 더 높은 관계로 합의금 액수는 적은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지급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금액보다 향후 통원 치료비가 더 나올 경우 그 치료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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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금액보다 향후 통원 치료비가 더 나올 경우 그 치료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이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향후치료비보다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여도 이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오토바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내과실만큼의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계산을 할 때에는 치료비상계, 과실상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기준상 합의금은 줄어들수 잇습니다만 향후치료비용으로 지금은 아마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