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병원 치료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차대이륜차 사고이고 과실비율은 6:4 로서 제가 6의 과실이 있는 사고 입니다.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이구요
상해등급 8등급이며 4주진단 받고 4주 입원 후 현재는 퇴원 상태입니다.
제과 가실이 더 높은 관계로 합의금 액수는 적은것으로 확인 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너무 낮다고 생각되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더 지급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금액보다 향후 통원 치료비가 더 나올 경우 그 치료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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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한 합의금 금액보다 향후 통원 치료비가 더 나올 경우 그 치료비는 제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이닙니다.
합의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제시한 향후치료비보다 많은 치료비가 발생하여도 이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아닙니다, 현재 오토바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한 내과실만큼의 치료비는 개인이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계산을 할 때에는 치료비상계, 과실상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지급기준상 합의금은 줄어들수 잇습니다만 향후치료비용으로 지금은 아마 합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