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아르바이트 퇴직금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22년 1월 24일 입사
22년 1월 22시간 근무
22년 2월 ~ 12월 60시간 이상 근무(평일도 추가 근무)
23년 1월 56시간 근무(설 연휴, 설 당일 제외 7일 8시간 근무)
23년 2월 64시간 근무
1. 23년 2월 26일까지 근무했을 때 퇴직금이 지급 되나요?
2. 퇴직금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인터넷에서 계산시2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잘못된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실근로시간이 아닌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을 말하므로, 실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때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 퇴직금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같은 사업장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이 발생할 것이며,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발생되는 금품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일한 부분이 1년 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15시간 미만과 이상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상의 기간을 합산하였을 때 1년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임금정보가 있어야 하며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산입된 주의 합계가 52개 주를
초과하여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볼 수 있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경우 대략 1년 정도를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데 평소 받던 한달치 월급정도가 1년치 퇴직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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