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대통령 신년
아하

법률

형사

떳떳한불곰25
떳떳한불곰25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고소하면 사기죄인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처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 노동청에다가 신고를 한 경우, 비록 주휴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져있다 하더라도 처음에는 받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이를 번복하고 신고하는건 사기죄에 해당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며 말씀하신 경우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였다고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재산처분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기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