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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향기로운문어247
제목 그대로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노동청 신고 후 사장이 알바생에게 주휴수당 지급한다고 합의하고 알바가 형사고소 취하했더니 갑자기 사장이 주휴수당 못준다고 하면 형사 고소 다시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다시 발생한 것이기에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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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한 후 합의를 하여 진정을 취하했더라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고소 취하시 반의사불벌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취하를 하였다면 재고소는 불가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취하후에는 재진정을 할 수 없는게 맞지만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후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진정을 취하하였음에도 이후 합의된 내용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재진정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