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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능한굴뚝새75
어머님으로 부터 농지를 증여받았음
절대농지로 농지취득자격을 득하려면 1,000m2 이상 증여를 받아야 함.
부득히 1,000m2로 증여를 받음으로 해서 증여공제금액을 초과함.
질의:
증여세 신고시 회계사를 통해서 신고해야 하는지
개인이 직접 법원에 찾아가서 자진 신고를 해도 차후 문제가 없는지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면 대략 증여세 계산방법 및 필요서류가 어떻게 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관할 세무서에서 하시면 됩니다.
증여계약서만 잘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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