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증여자, 자영 축산업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자녀(수증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8년 이상의 자경요건과, 재촌요건, 수증자의 사후관리 등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외 전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절세할만한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