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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날쥐222
정겨운날쥐22220.12.01

농지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공시지가 10억정도되고 1년정도 농지로 활용한 토지(나대지도 포함)를 증여하게되면 절세할 수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부담부증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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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로 절세할 방법이 없어보입니다.

    그나마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유일한 세액절감 방법일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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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절세를 하려면 감면등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이 대표적 방법입니다. 증여자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어야하며, 수증자는 수증일 현재 만18세이상인자인 직계비속으로서 신고기한내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증여받은 농지를 직접 자경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증여세 절감을 위해서는 감면을 받는쪽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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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자경농민(증여자, 자영 축산업자)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초지, 산림지, 또는 축사용지를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자녀(수증자)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의 10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요건이 8년 이상의 자경요건과, 재촌요건, 수증자의 사후관리 등의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이 외 전해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절세할만한 부분이 딱히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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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 외에 증여로만 재산 이전시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증여재산 평가시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할 것이나, 토지이기 때문에 유사거래가액이 없을 가능성이 크고 결국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감정평가시 토지의 이용도 등에 따라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감정평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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