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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관박쥐166
말끔한관박쥐166

부모님 빌라에 부동산 계약하고 보증금 없이 들어와서 몇개월 살다가 월세도 안내고 나간 세입자에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는 사람 소개로 부모님께서 보증금 천만원에 월세 50으로 부동산을 안끼고 계약했거든요. 그런데 급하니까 보증금은 나중에 준다고 하고 미리 들어와서 살다가 월세도 계속 안내고 6개월 정도 있다가 그냥 가버렸거든요. 계속 돈 준다고 거짓말만 하다가 도망친거죠. 연락처는 있는데 이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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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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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것은 임차인의 계약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의 상황이라면 실제 소송를 진행하시는게 가장 나은 선택일듯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 별개로 개인적 판단에는 계약상 의무이행을 처음부터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이기에 사기혐의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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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안주는 사람에게 받으려면 소송등을 통해야 하는데 300만원 받자고 소송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악착같이 받으려면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똥 밟았다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받기전에는 집에 들이지 않는게 원칙이라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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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 잘못된 계약인것 같습니다.

    연락도 안되고 도주 및 잠적했다면 이건 신고해야 하지 않나 싶네요.

    사람의 선의를 이렇게 악용하는 악인이 있으니 다음에는 보증금은 꼭 받아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도 없고 원가 조치를 할 방법이 없고 단순히 민사소송을 신청하셔서 처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돌려주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은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