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간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것을 알고 증여를할시 1년 이전에 한것도 같다
여기서 공동상속인간의 증여는 1년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