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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종다리258
갸름한종다리25820.08.25

유류분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것에 한해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간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것을 알고 증여를할시 1년 이전에 한것도 같다

여기서 공동상속인간의 증여는 1년전에 행한 증여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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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민법 규정입니다.

    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위 1년간 행해진 증여의 산입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자에 대한 증여일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게 이루어진 증여(즉, 1년 전 증여라도)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판결요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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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민법」 제1113조)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전단).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후단).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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