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기준에 따른 학력 인정기준은 회사 기준인가요?
이번에 연봉 테이블을 보게 되었는데 저의 학력이 석사 기준으로 매겨져 있지 않아 문의하였더니 채용공고에 학사학위 소지자인 조건에 지원했기 때문에 석사 학위를 2년의 추가 경력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던 지원 요건은 대졸 이상으로 되어 있었고, 이 부분을 석사 학위로 인정받지 않고 학사기준으로 연봉을 산정하는 기준은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회사내부 규정을 확인 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살펴볼 때
석사학위를 가진자에 대하여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할지 여부는 회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인바,
기존 to가 석사 대상이 아닌 대졸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 할 때
석사 소지자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규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에 따른 임금기준을 명시해둔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임금테이블을 달리 정하는 것은 회사 재량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관련규정이 명시되어있으며 자격요건이 충족되신다면 계약 당시 별다른 언급이 없었으며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없었더라도 유리의 원칙과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근거로 청구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책정시 학력에 대한 인정 기준에 대한 법적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는 회사에서 정한 자체적 규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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