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회사내부 규정을 확인 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으나
주어진 정보만을 가지고 살펴볼 때
석사학위를 가진자에 대하여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할지 여부는 회사 경영권에 관한 사항인바,
기존 to가 석사 대상이 아닌 대졸 이상이었던 것을 고려 할 때
석사 소지자에 대하여 별도로 더 높은 연봉을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사 기준에 따라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