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 졸업으로 입사했는데 2년후 방통대 졸업했다고 하면 회사에서는 학력을 인정해줘야 하나요?
회사 급여 체계가 학력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직원이 전문대 졸업으로 입사를 했는데, 2년후 방통대를 졸업하면 대졸로 인정해주는지 문의하네요. 그럼 대졸로 인정하고 경력 2년도 인정해야 하는지? 대졸만 인정되는건지?? 모두 인정 되지 않는건지 궁금하네요. 내년2월에 졸업한다고 해서 별도의 규정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인정에 관한 부분은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방송통신대학교는 국립 방송통신대학교 4년제로서 전문대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대졸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에 따라 임금체계가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는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학력에 따른 임금체계가 구비되어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혁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에 따른 급여 인정기준에 대해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것은 없으므로 사업장 내부 자체 기준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경력이나 학력 등 인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근로법상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규에 따라 정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만들어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대학교 졸업에 대한 인정부분은 회사의 사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됩니다. 따라서 회사의 사규로 정할 부분인 것이지
법에 이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규를 정할때 기준을 처음에 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에 잘 못된 사규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의 동의가 필요해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급여체계에 따라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임금체계가 입사기준 학력을 따라 구분되는지, 입사와 상관없이 학력만 갖추면 해당 학력에 따른 임금체계를 따르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2월에 졸업한다고 해서 별도의 규정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내부규정에서 대졸전환관련 별도의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규정을 만들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규정이 없다면, 대졸로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급여 체계가 학력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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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내규(취업규칙)에 따릅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력에 대해 어떻게 인정할 것인지는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취업규칙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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