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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콘도르111
새까만콘도르11123.10.19

입사전 서류전형에 제출한 서류로만 경력산정을 하는게 맞나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최근 단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월급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금액이 최대치가 아니라서 물어보니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고 해서 그런줄로 알았는데, 경력 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1달 후 다른 입사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 뒤늦게 채용공고문 보니,

'경력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내용중에 있어서 미리 확인 못했습니다.


2. 경력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제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2019년도로 제출해 2020년부터 2023년에 일한 것이 빠졌고, 그 동기간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연도는 경력산정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

3. 사실 입사 전이고 대게 입사후 경력산정 및 연봉협상이 일반적이라,

입사결정 전 제출 서류로 결정되는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4. 채용공고문상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경력증명서가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발급이라 2020-2023년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매칭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경력산정이 안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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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는 직원이 제출한 서류 이외의 방법으로 해당 직원의 경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경력을 산정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2.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기관에서 확인해준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22년부터 23년까지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제출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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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 인정여부 및 판단 기준은 법에서 별도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채용관련 규정에 따라 경력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경력 불인정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추후에 이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경력을 인정해 줄 의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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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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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입사를 결정하기 전에 제출한 서류로만 경력을 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비록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사업장과 협의하여 경력인정을 요청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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