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최근 단기로 입사를 했습니다.
채용공고문에 월급이 얼마부터 얼마까지라고 되어 있었는데,
실제 입사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금액이 최대치가 아니라서 물어보니 경력산정 기준에 따라 급여가 정해진다고 해서 그런줄로 알았는데, 경력 연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을 1달 후 다른 입사자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1. 뒤늦게 채용공고문 보니,
'경력관련 서류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너무 많은 내용중에 있어서 미리 확인 못했습니다.
2. 경력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가
제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2019년도로 제출해 2020년부터 2023년에 일한 것이 빠졌고, 그 동기간에 대해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으나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매칭이 안되기 때문에 해당연도는 경력산정에서 빠졌다고 합니다.
[문의 내용]
3. 사실 입사 전이고 대게 입사후 경력산정 및 연봉협상이 일반적이라,
입사결정 전 제출 서류로 결정되는게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요?
4. 채용공고문상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경력증명서가 매칭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발급이라 2020-2023년도 경력증명서를 제출했음에도
매칭이 안되었다는 이유로 경력산정이 안되는 것은 법률적 문제가 있는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