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업입니다. (총 7명)
1.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채용을 진행해서 합격자가 나오셨는데 저희에게 말씀하신 연봉과 실제 받으셨던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해서 어느 부분을 확인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합격 여부만 메일로 전송하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지원자님이 말씀하셨던 금액보다 더 낮은 연봉을 본인이 받았었다면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금액(말씀하신 직전연봉의 +몇%)으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3개월의 수습기간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 하려고 하는데 구두로 계약을 진행할 때는 이 사항을 언급 못했습니다. 합격자님이 반대하셔도 근로계약서에 추가 후 계약을 진행시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