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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웜뱃65
호탕한웜뱃6523.01.31

채용 시 직전 연봉 확인 방법

안녕하세요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 기업입니다. (총 7명)

1.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채용을 진행해서 합격자가 나오셨는데 저희에게 말씀하신 연봉과 실제 받으셨던 금액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해달라고 해서 어느 부분을 확인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합격 여부만 메일로 전송하고 아직 근로계약서는 작성 하지 않은 상태인데 만약 지원자님이 말씀하셨던 금액보다 더 낮은 연봉을 본인이 받았었다면 저희가 처음에 제안했던 금액(말씀하신 직전연봉의 +몇%)으로 드리지 않아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3. 3개월의 수습기간 항목을 근로계약서에 추가 하려고 하는데 구두로 계약을 진행할 때는 이 사항을 언급 못했습니다. 합격자님이 반대하셔도 근로계약서에 추가 후 계약을 진행시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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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원천징수영수증에 표시되지 않은 비과세항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당초 연봉책정 기준에 직전연봉에 관해 명시했으므로 직전연봉액을 반영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3. 당초 수습기간에 대해 언급한 바 없다면 수습기간을 두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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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 등 월급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2. 연봉 수준 등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한, 노사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입니다.

    3. 구두계약 또한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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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급여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연봉이 더 낮았다면 다시 대상자와 연봉협상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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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근무처별 소득명세의 계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전 회사에 재직하였을

    당시 식대나 차량유지비(비과세) 지급받았다면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금액이 연봉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이전

    회사의 근로계약서도 같이 제출하도록 하여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근로자가 이야기한 금액보다 적다면 연봉을

    조정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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