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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개개비157
조용한개개비157
22.10.11

월급 책정액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22시부터 휴게시간없이 익일 07 시까지 근로하였다면 9160*1.5*8+9160=119,080(일급)

9월 근무일이 23일이면 119,080*23=2,738,840원을 수령 하는게 맞나요?

여기에 주휴수당 119,080*4.345=517,402원을 더함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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