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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개개비157
조용한개개비15722.10.11

월급 책정액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22시부터 휴게시간없이 익일 07 시까지 근로하였다면 9160*1.5*8+9160=119,080(일급)

9월 근무일이 23일이면 119,080*23=2,738,840원을 수령 하는게 맞나요?

여기에 주휴수당 119,080*4.345=517,402원을 더함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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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급은 계산하신 내용대로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

    2. 주휴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일급 기준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9160*8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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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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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1일의 총 유급시간은 13.5시간이 되며, 시급이 9,160원이라면 일급은 123,660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당 주휴수당은 73,280원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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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환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209+(5시간*1.5+6시간*5일*0.5)*4.345]*9,160원= 2,809,945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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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유급주휴일 적용 대상이 되며, 당연히 주휴수당 역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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