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책정액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22시부터 휴게시간없이 익일 07 시까지 근로하였다면 9160*1.5*8+9160=119,080(일급)
9월 근무일이 23일이면 119,080*23=2,738,840원을 수령 하는게 맞나요?
여기에 주휴수당 119,080*4.345=517,402원을 더함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급은 계산하신 내용대로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
2. 주휴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일급 기준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9160*8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1일의 총 유급시간은 13.5시간이 되며, 시급이 9,160원이라면 일급은 123,660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당 주휴수당은 73,280원으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환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209+(5시간*1.5+6시간*5일*0.5)*4.345]*9,160원= 2,809,945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