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책정액이 최저임금 이하라면 근기법 위반 아닌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며 주5일제,22시부터 휴게시간없이 익일 07 시까지 근로하였다면 9160*1.5*8+9160=119,080(일급)
9월 근무일이 23일이면 119,080*23=2,738,840원을 수령 하는게 맞나요?
여기에 주휴수당 119,080*4.345=517,402원을 더함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급은 계산하신 내용대로 지급받으시면 되십니다.
2. 주휴수당은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일급 기준이 아닌 최저시급 기준으로 법정 기준근로시간 8시간까지 입니다. 따라서 9160*8으로 계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계산법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1일 단위로 임금을 산정한다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야간근로시간은 8시간, 1일 연장근로시간은 1시간으로 산정됩니다. 이 경우 1일의 총 유급시간은 13.5시간이 되며, 시급이 9,160원이라면 일급은 123,660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며, 질의의 경우 주휴일 1일당 주휴수당은 73,280원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환산할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 [209+(5시간*1.5+6시간*5일*0.5)*4.345]*9,160원= 2,809,945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유급주휴일 적용 대상이 되며, 당연히 주휴수당 역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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