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유재산을 지자체에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지자체에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10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구로구의 토지 23평을 공매로 받았는데 3년정도 제산세를 납부하다 그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걸 알고 민원을 제기 했더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 3~4평 정도만 재산세에서 깍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곳은 재개발지역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어 아무런 행위를 할수 없는 곳이지만 제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