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유재산을 지자체에서 도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때 지자체에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제가 2010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구로구의 토지 23평을 공매로 받았는데 3년정도 제산세를 납부하다 그 땅의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걸 알고 민원을 제기 했더니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땅 3~4평 정도만 재산세에서 깍아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곳은 재개발지역으로 개발이 금지되어 있어 아무런 행위를 할수 없는 곳이지만 제 소유의 땅을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황을 정리하면, 구로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공매로 취득했는데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지자체가 재산세 일부만 감면해주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도로 점용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구청/시청에서 다음 서류를 확인해보세요

    ,필수 확인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여부,지적도,도로대장,현황도로인지 여부,건축법상 도로인지,언제부터 도로였는지,공매 당시 감정평가서 내용,

    특히 중요사항은

    법적 도로인가?지자체가 관리하는 공도인가?단순 사실상 통행로인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지자체가 도로 사용 사실 자체는 인정,재산세 일부 감면도 함,그러나 보상이나 사용료는 없음

    이므로 법적 검토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가장 큰 장애물은

    공매 당시 이미 도로 상태였는지 입니다

    이미 도로 상태였고 이를 알고 취득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사용료 청구를 제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모든 부분을 확인해보시고 접근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유재산을 실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자체의 점용로를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적, 행정적 요건에 따라 달라지며 지금처럼 재산세 일부만 깎아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므로 민법 제 741조에 따라 토지 소유지는 해당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로부터 받는 재산세 감면은 단순히 세금 혜택일 뿐 지료와는 무관하므로 소송을 통해 최근 5년치의 지료를 소급하여 청구하는 별도의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먼저 해당 토지에 대한 점유 사실을 입증할 지적도와 현황 자료를 확보해서 법원을 통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뒤 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실질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자체가 사유지를 무단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 법적으로 토지 소유자는 그 점유 기간에 대한 지료를 요구하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받는 재산세 감면과 지료 청구권은 별개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를 통해 감정평가를 거쳐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지료는 민법상 최근 5년치까지만 소급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인의 토지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고 있는 상태이므로 법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법원을 통한 소송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상을 받는 유효한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