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 과세표준 수정 관련 문의
당사는 영세율 등 조기환급 대상 사업장으로 매달 부가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4월 귀속 부가세 신고 기한인 5월 27일 이후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매입) 수정 발급분이 발생하여 4월 부가세 신고서의 매입세액 세금계산서 수취분 일반매입(10) 금액이 합계표 내역과 불일치합니다.
영세율이라 부가세 환급 세액에는 변동이 없지만 매입세액 금액이 불일치한데 이런 경우에 4월 신고분을 수정 신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님 다른 처리 방안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매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한 이후에
부가가치세 매입 관련액 등에 대한 수정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해당 매월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정된 매입 세액 관련 서류 첨부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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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세금계산서 발행사유에 따라 처리방안이 달라지실 것입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발행사유에 따라 다음 2가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가 작성됩니다.
1. 새로운 작성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변동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재화가 환입되는 경우
2.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
-세율을 잘못 작성한 경우
-이중발급한 경우
-발급대상이 아닌 경우
-내국신용장이 사후에 발급된 경우
새로운 작성일자로 발행한 경우 수정한 과세기간에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당초 작성일자로 소급하여 발행한 경우 수정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니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매입내역을 수정하여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시면 되며 가산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