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무단으로 텃밭형식으로 농작물을 키우고 있는데 이제 공사를 하게되면 농작물 보상을 해주어야하나요?
이웃주민이 무단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는데 이제 공사를 하게되면 농작물보상을 해주어야하나요?
그리고 무단으로 사용한 보상을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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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따라서 농작물에 대한 배상을 해주고, 토지사유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이 무단으로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도청구를 하실 수 있겠으며, 농작물에 대하여도 수거를 할 것을 구하시면 되고 보상을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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