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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개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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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토지에 누군가가 농작물을 심고 재배하고 있다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폐기처분 할수가 없나요?

건물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빈땅에 누군가가 밭을 만들고 농작물을 여러가지 심어 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아무리 토지 주인이라도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농작물을 폐기처분 할수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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