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빈땅에 누군가가 밭을 만들고 농작물을 여러가지 심어 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아무리 토지 주인이라도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농작물을 폐기처분 할수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