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토지에 누군가가 농작물을 심고 재배하고 있다면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폐기처분 할수가 없나요?
건물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빈땅에 누군가가 밭을 만들고 농작물을 여러가지 심어 놓고 농사를 짓고 있다면,아무리 토지 주인이라도 농작물을 수확하기 전까지는 마음대로 농작물을 폐기처분 할수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권원없이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 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1968.6.4.선고, 68다613,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판시 망 공소외 1 소유 논은 판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이 망인의 딸 공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뽑아버린 콩은 공소외 2가 경작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을 터이므로 설사 장차 소송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고 또 공소외 2가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경작물을 뽑아버리면 형사상 손괴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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