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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권원없이 경작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는 경작자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82 판결
【판결요지】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
"타인 소유의 토지에 이를 사용수익할 만한 권한이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 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1968.6.4.선고, 68다613,61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보면 판시 망 공소외 1 소유 논은 판시 공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피고인이 망인의 딸 공소외 3으로 부터 매수하여 계속 경작하여 오던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뽑아버린 콩은 공소외 2가 경작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을 터이므로 설사 장차 소송에 의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있는 형편에 있고 또 공소외 2가 불법적으로 피고인의 경작을 방해하기 때문에 흥분한 나머지 범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에 대한 재물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경작물을 뽑아버리면 형사상 손괴죄가 문제될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의 부당한 사용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