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처럼 주식에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주식을 보면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습니다.
즉 하루에 변동할 수 있는 최대폭이 정해져 있는데요
다른 나라도 이렇게 상한가과 하한가가 있나요? 어떤 국가가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 시장에서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중국은 상하이와 선전 증권거래소에서 일일 가격 변동 폭을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규 상장 첫날에는 ±44%까지 허용합니다.
태국은 주식 가격에 따라 차등을 두어 ±30%에서 ±100%까지 다양한 변동 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기준가 대비 ±30%의 변동 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주가 수준에 따라 차등을 두어 ±35%에서 ±20%까지의 변동 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상하한가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각 국가의 시장 상황에 맞춰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식의 상하한가가 정해진 나라는 몇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과 중국, 대만 등 아시아 국가 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주식의 상하한가를 정해서 운영하는 이유는 주식의 상하한가로 인해 변동으로 인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상한가, 하한가 등의 제도처럼
상하한가 제도가 있는 국가로는 태국, 중국, 대만,
일본 등도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주식에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있는 국가들은 일부 존재합니다. 상한가와 하한가는 주식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막아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이를 통해 과도한 투기나 시장 혼란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대만도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서는 주식 가격 변동 폭을 ±10%로 제한하고 있으며, 특정 주식에는 이보다 더 낮은 변동 폭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만 증시 역시 주식의 일일 변동 폭을 ±10%로 제한하고 있어 우리나라와 유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과 같은 국가들은 상한가와 하한가 제도가 따로 없고, 가격 제한 없이 자유롭게 거래됩니다. 이로 인해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가 각국의 시장 특성과 투자 문화에 반영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처럼 상한가와 하한가를 설정해 하루 주가 변동폭을 제한하는 나라는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은 메인 시장에서 ±10%의 가격 제한을 적용하고, 일본은 상황에 따라 종목별로 다양한 상한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태국과 말레이시아 역시 30% 제한을 두고 있으며 이와 같은 제도는 과도한 시장 변동성을 방지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정장치로 기능합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선진 시장에서는 시장 조작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가격 제한보다는 서킷 브레이커를 사용하여 큰 변동 시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한국 처럼 주식에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는 나라는 일본과 대만, 중국이 있습니다.
지나치게 변하는 가격 변동을 막기위해 법적으로 규제 되어 있으며 이는 완충장치의 역할을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우리나라처럼 주식에 상한가, 하한가가 있는 나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상한, 하한이 있는 나라는
중국과 대만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