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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멋쩍은금붕어
부당한 요구로 대화하던 중 감정이 상하는 일이 발생한 상사가
먼저 말을 걸며 인사를 하며
사람을 부르면 대답을 해라, 인사는 하자는 등
비꼬는 어투로 원치 않는 말을 걸어옵니다
직장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는것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상황만으로 인정될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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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인정될 지는
조사를 해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죄송하지만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즉, 상사의 행위가 모욕적이거나 욕설 등을 동반한 행위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으나 그러한 행위가 없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며 폭언, 폭행, 따돌림, 부당 업무지시, 업무성과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비꼬는 어투로 원치 않는 말을 걸어오는 내용 정도로는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의도적으로 감정을 상하게 하는 언행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언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