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현재 확실히 알 수는 없고 인정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정도를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위협적인 말이 고용노동부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서는 직괴 인정에 있어 유리하지만,
위와같은 언행이 말씀해주신 한번에 그쳤다면 일회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직괴 인정에 있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니 평상시에 녹취를 일상적으로 하시거나 혹은 위와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