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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수염고래239
대단한수염고래23923.10.05

직장 상사와 대화를 하는 도중에 직장 상사분이 화가 나셨는지 저에게 화를 내는데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직장 상사와 업무에 관해서 대화를 하는 도중에 분명 저의 말이 맞는데 자꾸 서로 직장 상사분이 맞다고 하셔서 제가 아닌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니 갑자기 직장 상사가 일어나서 제 앞으로 오더니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며 너가 그딴식으로 말을 하면 내 주먹이 너한테 날라갈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말을 하셔서 그런데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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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장 내괴롭힘은 물리적 폭력 뿐만아니라 폭언도 포함되며 이때 폭언이 주기적으로 발생하지않고 1회에 그쳤다하더라도 사무실과 같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언, 녹취 등 그런 발언이 있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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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폭행을 하겠다는 협박을 하며 위협했으니 1회성이라도 충분히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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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상사의 행위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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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순히 1회성으로 화를 내는 정도로는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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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76조 2에 따라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합니다. 직장 상사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보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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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요건에 부합하는지는 당시의 상황이나, 그 필요성 등 세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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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이 성립할지는 알 수 없지만 폭언이나 협박도 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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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와 같이 폭언이나 폭행의 위협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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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회사 또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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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보아야 겠지만,

    너가 그딴식으로 말을 하면 내 주먹이 너한테 날라갈 수 있지 않겠니? 라는 발언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는 발언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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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받을지 여부는 현재 확실히 알 수는 없고 인정에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 정도를 정리 할 수 있겠습니다.


    위협적인 말이 고용노동부에서 대표적인 예시로 든 직장내괴롭힘이라는 점에서는 직괴 인정에 있어 유리하지만,

    위와같은 언행이 말씀해주신 한번에 그쳤다면 일회적인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직괴 인정에 있어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와 같은 언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니 평상시에 녹취를 일상적으로 하시거나 혹은 위와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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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지위 또는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정신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노동청은 지속성도 한 요소로 보는데, 단순 1회만으로는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신고하더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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