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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염소91
재빠른염소9122.02.11

프리랜서 강서 민사 소액 소송

민사 소액 소송(약정금)

본인이 피고로 소장을 받아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가액 : 3,169,000


근무하던 필라테스센터에서 리뉴얼 오픈겸 퇴사하기를 원하여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퇴직서x, 센터점장에게 전달)

문제는 회원4명이 강사가 바뀐다는 이유로 환불을 하게 되었고(약3,200,000원)

2020년 계약서 조항 중 환불이 나왔을 시 책임은 전적으로 강사에게 있다고 규정이 있는 계약서, 환불내역서로 소송을재기한거 같습니다.

참고로 그만두라고 했던 해는 2021년 6월이고, 2021년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두라고 했던 내용은 제3자와(센터관리자)카톡한 대화내용이 있으며, 2021년에 근무했다고 증거가 되는원천징수영수증 직인이 찍힌것도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이의제기를하게 된다면 승소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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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계약의 전반적인 조항 등 구체적인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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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약정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항변 사유가 없다면 이에 대해서 약정금에 지급청구에 대해서 방어논리는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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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년 계약서 조항 중 환불이 나왔을 시 책임은 전적으로 강사에게 있다고 규정이 있는 계약서가 있다면, 이후 계약내용도 이와 동일한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여도 승소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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