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액 소송(약정금)
본인이 피고로 소장을 받아서 상담 받으려고 합니다
소송가액 : 3,169,000
근무하던 필라테스센터에서 리뉴얼 오픈겸 퇴사하기를 원하여서 퇴사를 하기로 했습니다(퇴직서x, 센터점장에게 전달)
문제는 회원4명이 강사가 바뀐다는 이유로 환불을 하게 되었고(약3,200,000원)
2020년 계약서 조항 중 환불이 나왔을 시 책임은 전적으로 강사에게 있다고 규정이 있는 계약서, 환불내역서로 소송을재기한거 같습니다.
참고로 그만두라고 했던 해는 2021년 6월이고, 2021년 계약서는 작성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만두라고 했던 내용은 제3자와(센터관리자)카톡한 대화내용이 있으며, 2021년에 근무했다고 증거가 되는원천징수영수증 직인이 찍힌것도 있습니다.
그외에 다른 증거는 없습니다.
이의제기를하게 된다면 승소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