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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등에95
은혜로운등에9523.10.24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는 아무 동사무서에서 받을수 있나요?

자신이 거주하고있는 동사무소에서만 빌급 가능한가요?

아님 다른 동사무소에서도 발급 가능한가요?

인터넷 말고 동사무소에 가서 발급 받을려는데 지금 멀리나와있어서 그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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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가 위탁업무를 하는 것으로 관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을 받아야합니다. 멀리 떨어져있다면 온라인으로 시도해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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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적물 속한 주민센터에서 부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본인이 거주하는주민 센터나 아무 주민센터가 아닌 임대차 주택이 속해 있는 행정구역내 주민센터를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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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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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관할동사무소나 등기소는 아무데서나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기소에 가셔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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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온라인 인터넷등기소에서도 비대면으로 발급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 발급하고자 하신다면 자신의 거주지 해당 관할 행정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아 보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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