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입니다. 합의이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과 예금 등을 증여세를 최소화해서 증여하는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 최종 결정이 나고 동사무소에서 서류정리되는 시점에
증여가 되면 증여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증여여부가 판단될 것입니다만 협의이혼이 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특별히 증여를 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