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내선물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한 소득신고
국내선물(코스피200지수선물) 거래 통해서 수익이 났을 때 소득신고를 따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세무사한테 문의하니까 대주주가 아니라서 그리고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아서 신고를 안해도 된다는데 맞는건가요?
소득신고를 안해도 된다면 저는 소득이 없으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는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걸까요?
대출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아니므로 세금과 보험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신경써야 할 것은 딱히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