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형 퇴직연금 미납액, 회사 폐업시에도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주요 사업을 중단하게되어 올해까지만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 DC형 퇴직연금 미납액(20년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납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만일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폐업시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2.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에 재산이 있다면, 민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주라면,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