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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미납액, 회사 폐업시에도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주요 사업을 중단하게되어 올해까지만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 DC형 퇴직연금 미납액(20년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납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만일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폐업시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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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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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미납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연금을 적립해주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DC형 퇴직연금 지연이자의 경우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는 1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되고 이후부터는 20%의 지연이자가 적용이 됩니다.

    2.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지연이자의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는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법인에 재산이 있다면, 민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청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주라면,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가입자가 퇴직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부담금 및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