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퇴직연금 미납액, 회사 폐업시에도 지연이자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주요 사업을 중단하게되어 올해까지만 근무를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근무 중 DC형 퇴직연금 미납액(20년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납부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만일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는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폐업시 지연이자는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