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및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문의
기존주택(A)
매수2015.03월(비조정지역->20.12.18일조정지역
신규주택(B)
매수2020.12.22일(2020.12.18일조정지역)
계약체결및계약금입금2020.12.12일
질문1.
기존주택매도시 일시적 1세대2주택비과세혜택인지?
질문2
비과세라면 언제까지 매도해야 비과세인지?
질문3
매도시 신규주택전입신고 해야하는지?
질문4
신규주택은 2년 실거주 해야1세대1주택 비과세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2. 신규주택의 계약체결 및 계약금입금일이 확실히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이라면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3. 1번 참고부탁드립니다.
4.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1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 그 시점으로부터 직전 2년 간 해당 주택을 1주택자로서 보유하신 상태로 양도하실 경우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그 보유기간 내 2년 이상 실거주도 하셔야 하는 것이고, 이 모든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일 경우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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