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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향고래156
당당한향고래15622.06.05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노트북을 매각할 때 주의할 게 있을까요?

노트북은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고 바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산 노트북을 나중에 개인 직거래로 매각할 때, 그냥 평소처럼 제 개인통장으로 돈을 받아서 그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해도 괜찮나요? 이걸 매각할 때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등등 귀찮은 절차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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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일 경우, 금액규모와 현실성을 감안한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없이 양도하시고 개인계좌로 이체를 받으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면 사업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으며 복식부기장부대상자일 경우에만 소득금액에 합산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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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06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비품을 구입하고 사용하다가 판매를 할 때에는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이며 구매자가 개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적격증빙을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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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노트북을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라도 노트북을 사업을 위한 지출로 하여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로서 해당 노트북을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라면 이를 매각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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