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한달전에는 얘기해야되는데 1주일 남기고 해고 통보하는 거면 한달치 월급을 위로금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던데요. 실제 근무 기간은 2주일정도입니다. 부당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비정규직이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26조에서는 해고예고를 규정하고 있고 30일전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30일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한지 30일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제 근무기간이 2주일 정도라고 하신바 해당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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