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해고예고수당이라 하면 한달이 되기 전에 통지를 했을경우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달이라는 기간을 두고 통지를 하였음에도 퇴사를 하지않고 계속 출근을 한다면 다시 또 한달의 기간을 주어야하는건가요?? 구두로 한달 기간을 줬다면 그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