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완벽한뻐꾸기56
완벽한뻐꾸기56
23.02.23

퇴사를 2개월 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보름후 나가라고 하면 나머지 보름치 인건비는 받을수 있나요?

제목대로 1월말에 3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3월15일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경우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적용된다면 1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한 보름치만 받을 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