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대로 1월말에 3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3월15일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경우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적용된다면 1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한 보름치만 받을 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조기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