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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뻐꾸기56
완벽한뻐꾸기5623.02.23

퇴사를 2개월 후 하기로하였습니다 그런데 1개월 보름후 나가라고 하면 나머지 보름치 인건비는 받을수 있나요?

제목대로 1월말에 3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3월15일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경우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적용된다면 1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한 보름치만 받을 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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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리고 이와 같은 해고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는 해고 시 1개월 전에 예고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1개월치 통상임금을 지급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기준에서 질문자님이 1월에 3월 말일자로 퇴직예정일을 명확히하여 퇴직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사가 질문자님과의 합의 없이 3월 15일자로 퇴직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질문자님의 의사와 관계 없이 갑작스레 3월 15일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해고는 1개월 전에 예고 없이 진행된 것이므로 1개월치 통상임금 전액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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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는 아닙니다. 보름치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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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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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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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목대로 1월말에 3월말까지 일하고 그만둔다고 말하였고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됐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3월15일에 갑자기 그만두라고 할경우 해고 예고수당이 적용되는지요? 적용된다면 1개월치를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구두로 합의한 보름치만 받을 수있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조기 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그 일자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이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기엔 어려워 보이며,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에 관한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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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정한 퇴사일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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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이면서 그 날이 해고일 30일 전이 아니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근로기준법 제26조)을 지급해야 합니다(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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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일에 대해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변경하지는 못합니다. 회사가 사전에 나가라고 하는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어렵지만 원래 약정한 말일까지의 임금은

    전부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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