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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해고 당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얼마정도 지급될까요?

당일해고 당해 해고예고수당 입금해주시기로 했는데 기본급 2,371,284 주휴 포함입니다 해고 예고수당의 경우 한달 지급액보단 많이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 지급될까요? 또 해고당했는데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예고수당 받은 뒤 작성해도 문제가 생길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되었다면 사직서는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3개월이상 근로한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통상임금은 기본금에 각종수당을 포함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평균임금보다는 보통 적고 기본급보다는 많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시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기때문에 사직서는 제출하시지 마시고 사용자측이 해고를 한다는 서면을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사직서는 제출하지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한달의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의 통상임금 항목이 없다면 기본급으로 지급됩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안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2,371,284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2,723,00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