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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호랑나비28123.09.02

아르바이트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하는곳이 아파트 커뮤니티 오후안내데스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제가 2022년 10월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10월3일 내달 3일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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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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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해고에 해당하고 퇴직금은 못받더라도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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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로 인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계약기간 만료일(종기)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에 부당해고 판정이 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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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실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해당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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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여야 지급되는데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어 퇴직금을 받으시기 어려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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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10월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10월3일 내달 3일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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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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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나, 1년 미만이 되는 관계로 퇴직금을 지급받기는 어려워 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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