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2022년 10월9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10월3일 내달 3일에 계약이 종료가 된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는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이 되어야 하겠으므로,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