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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환전 후 엔화로 선지급한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환율은 어떻게 적용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율은 결제 당시 환율을 적용하여 이체하시면 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대표에게 이체하고 법인의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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