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제능력이 있고 사업도 하고 신분 밝힌사람이 돈 안갚을 가능성

차용증 기간 그분의 인적사항 민증 다 있고

갚겠다는 의사와

“적금 있다” ,”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

“사업 중이다“

등 녹취와 카톡 기록도 다 있습니다

이럴경우 변제능력이 있는데 돈 없다고 할 경우

형사로 사기죄나 이런걸로 넘어갈수 있나요?

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는 아직도 미궁속이여서

그 기획사에 전화해서 아니다라고 밝혀질 경우

기획사 명예훼손으로도 넘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기획사 소속이라고 속였다고 기획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명예 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