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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희망찬피자
차용증 기간 그분의 인적사항 민증 다 있고
갚겠다는 의사와
“적금 있다” ,”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
“사업 중이다“
등 녹취와 카톡 기록도 다 있습니다
이럴경우 변제능력이 있는데 돈 없다고 할 경우
형사로 사기죄나 이런걸로 넘어갈수 있나요?
나는 어디 소속 작곡가다는 아직도 미궁속이여서
그 기획사에 전화해서 아니다라고 밝혀질 경우
기획사 명예훼손으로도 넘어가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변제능력이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죄 성립은 어렵고, 기획사 소속이라고 속였다고 기획사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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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가면서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를 하시면 됩니다. 명예 훼손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닙니다.
기망행위 여부가 사기죄 성립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