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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자유분방한고래
돈을 빌려간것도 있는데다 , 빌려간것에 대해 입증은 이체 내역 말고는 없으며
최근 연락으로 2500 가량 준다고 해놓고 또 수신차단 하고 잠수타고 있네요 ;
이거 받을 방법 없나요 ...
녹음은 모두 되어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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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속인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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